세금·세무
사업을 위해 인터넷으로 산 물품에 대한 부가세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면 배송비 2500원이나 3000원이 대부분 따라붙는데
그것을 사업에 필요해 샀을 경우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배송비를 제외한 원값만큼인가요
아니면 배송비를 포함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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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송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관련 물품 등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운임 등의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구분하여 운반비 등으로 처리해도 되고
구분없이 전체금액을 취득가액 등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이게 어쩌면 회계기준에 더 맞는 처리라고 판단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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