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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황새83
털털한황새83

휴직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30인 미만 중소벤처기업 입니다.

저희직원 중 학업휴직을 위하여 3년동안 휴직신청을 하고 휴직을 연장하여 현재 5년째 학업휴직 중입니다.

저희 회사는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이 직원은 스톡옵션 계약 후 입사 6개월만에 휴직을 한 상태 입니다.

스톡옵션 계약 및 취업 규칙에 의하여 휴직기간 동안 스톡옵션 행사 기간은 연장 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스톡옵션 계약에 따라 해당직원이 학업 종료 후, 저희회사 휴직상태에서 이직(겸직)을 할 경우 저희 회사의 승인이 있으면

스톡옵션은 유지가 가능 한 것일까요?

혹시 법적으로는 다른 문제의 소지가 없을까요?

휴직을 한 상태에서 다른 곳에 취업을 한 상태인데요, 회사의 승인이 있다면 저희는 휴직으로 두고 겸직으로 유지가 가능한 것일까요?

학업이 끝난 상태에서 학업휴직으로 유지가 가능한것인지, 혹은 다른 휴직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것인지, 혹은 퇴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진 휴직기간이 있을까요?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면 지속적으로 휴직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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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의 기간은 법적으로 제한된 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의 결정 등에 따르게 됩니다.

    스톡옵션의 내용은 당사자간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휴직기간 중 스톡옵션 행사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당사자간 약정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업의 경우 당초 휴직이 학업휴직이라면 휴직기간 중 학업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학업이 끝난 이후에는 다른 휴직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고, 퇴사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직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