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매수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에스엠 공개매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거래 증권사는 미래에셋이고요. 한투에 입고하여 참여 하였습니다.
에스엠 평단이 너무 낮아서 21일에 주식을 전량 매도 후 당일 전량 매수를 진행 하였습니다.
잔고에는 분명 114000원 이라는 금액이 찍혀 잇어서
이대로 한투에 넘어가겟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한투계좌를 보니.. 그 전 매수 평단 54000원이 찍혀 잇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양도세 계산이 어떻게 되는것 일까요?
(150000-114000) * 0.22가되나요?
아니면
(150000-54000) * 0.22가 되나요?
한투에 평단 수정해서 114000으로 바꾼다면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공개매수로 양도한 실제 양도가액에서 본인이 실제로 취득한 가액
관련 증빙서류인 해당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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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이 SM엔터테인먼트의 주주라면 코스닥 상장사이기 때문에 2%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만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 수준이 안된다면 소액주주로서 별도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아래 사진과 국세청 자료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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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