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중인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는 주주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상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주식 지분 합계액이 1% 이상
이거나 또는 2)주식 시가 총액 10억원 이상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료일(예를들어 12월말 결산법인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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