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식 대주주 케이스 일까요???
연말기준 1종목을 10억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라서 양도 소득세 대상이더라구요
저는 이번에 에스엠 공개매수에 11억을 참여하고
그중 44프로가 팔렸습니다.
그럼 저는 대주주 요건인가요?
아니면 12월말까지 10억이 넘어야 대주주 요건일까요?
2월달에 갑자기 올랐고
공개매수가 15만원 기준 11억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중인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는 주주 1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상자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1)주식 지분 합계액이 1% 이상
이거나 또는 2)주식 시가 총액 10억원 이상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대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일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료일(예를들어 12월말 결산법인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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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 말(2022년 12월 31일) 기준 시가총액 10억 이상 또는 지분율 2% 이상 보유 시 2023년 양도분에 대해 대주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기중(2023년 내)에 지분율이 2% 이상이 되는 날이 있다면 그날부터 대주주가 됩니다.
따라서, 기중에 시가총액이 넘는 것은 대주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기중에는 지분율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개매수면 장외거래인가요? 그럴 경우에는 대주주요건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해주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아래 사진과 기사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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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cie.or.kr/mobile/guide/23/30/web_view?series_idx=&content_idx=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