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질문자의 지위와 어떠한 조치를 고려 중이신지, 좀 더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 답변을 더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딸들이 장기간 간병·병원비·생활비를 실제 부담했다면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을 주장하여 상속분 조정을 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에게 재산을 몰아주었거나 유언으로 과다하게 준 경우에는 민법 제1112조 이하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검토해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기여분은 유류분 소송에서 바로 대신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구조로 판단되므로, 간병기록, 병원비·생활비 이체내역, 간호일지, 문자, 증여자료를 최대한 모아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필요시 유류분반환청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