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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겸손한상사조199
법무사비용을 400만원 달라고 하네요
등록세 + 취득세 합해서요
이게 정당한 금액인지 알려주세요
부당하다면 얼마가 적당한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대납개념으로 본인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영수증상 법무사 보수만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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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기비용을 모의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하셔서 의사결정 하시면 됩니다. 너무 비싸면 다른 법무사도 알아보시면 됩니다.
https://ezb.co.kr/calculator/investments/regist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