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교도소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너무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온갖 것들이 죄가 되는 세상이라 그런지 요즘은 교도소가 포화 상태라고 하잖아요.

당연히 감옥에 갔는데 이미 임신해서 온 여자들도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

임신한 여자는 홀몸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섭취도 좀 더 해야 하잖아요.

1. 교도소에서 임산부만의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나요?

2. 또 아이가 교도소에서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이가 교도소에 태어나는 경우 나타나는 절차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 신고: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출생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아동 보호 시설 인계: 대부분의 경우, 아이는 출생 직후 아동 보호 시설로 인계됩니다. 아동 보호 시설에서는 아이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기본적인 양육을 제공하며, 아이의 미래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친권 문제: 아이의 친권 문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어머니의 상황에 따라 친권이 박탈될 수도 있고, 양육권이 다른 가족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동 복지 서비스 연계: 아이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아동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줍니다.

    어머니의 상황에 따른 조치: 어머니의 교화와 사회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여성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출산할 경우 유아를 교정시설내에서 생후 18개월까지 양육할 수 있습니다.

    유아놀이방도 마련되어 있고, 엄마와 아기가 평일 하루 약 6시간 정도 유아프로그램을 시청하며 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외운동도 1시간정도 유모차를 타고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방접종도 다 가능하고요.

    「형의 집행 및 수형자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형집행법’이라 함)

    제 50조(여성 수용자의 처우),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제 53조(유아의 양육), 제78조(출산의 범위), 제79조(유아의 양육), 제 80조(유아의 인도) 관련 법령을 살펴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 보통은 아이가 교도소에서 태어날 만큼 방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병원으로 이송하여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치금 등을 이용하여 음식 등을 더 잘 먹을 수도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