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있는 엄마가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가면 그 아이는 평생 고통스러운 삶을 살 거 같은데, 국가 차원에서 하는 역할은 뭔가요

범죄작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이면서 엄마라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는 일이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고 교도소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도 본 것 같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삶을 모르면 다행이지만 아는 순간 충격이고 힘든 삶을 살 거 같은데, 국가 차원에서 하는 역할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세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현재 한국은 공식적인 국가 차원의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가 부족합니다.

    2021년 법무부 기준 대부분 아동은 원가정(조부모 등 친척)에서 생활하지만, 법적 근거와 정부 지원이 미비하며 면회지원·정신상담 지원은 민간단체가 주로 담당합니다.

    여성수감자는 생후 18개월까지 교도소에서 자녀 양육이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친척이나 양육시설로 분리됩니다. 부모 모두 수감되면 친척이 없으면 보호시설에 위탁되며, 법무부가 수용자 자녀 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일부 지원합니다.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은 지자체에서 월부터 40만원까지 심리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수용자 자녀 전용 제도는 없습니다. 2011년 법무부·복지부 등 다기관 업무협약이 있었으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여전히 정책 도입과 접견권 보장을 권고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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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이가 있는 엄마가 범죄를 저질러 수감생활을 하게 되면

    아이의 심리적 + 정서적인 부분은 예민함과 민감함이 폭발하여

    안정감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 성격변화 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어 사회 라는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크겠습니다.

    국가차원에서는 보육원 위탁 이라는 사회적 돌봄을 통해 아이가 성장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국가는 이런 상황에서 아이 보호를 위해 여러 제도를 운영합니다. 아이가 안전하게 지낼 보호자를 찾고 어려우면 아동보호체계를 통해 위탁, 시설 보호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또 생계, 교육, 심리상담지원, 부모와의 면회, 관계 유지 지원도 이뤄질수 있습니다. 교정시설 내 임신, 출산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정 보육교사입니다.

    아이가 신생아라면 일정기간 교도소에 같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교정 시설에서 유아 양육 공간을 만들어서 일정시간 같이 있게 해주거나 모자 수용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그 외에는 아동복지 시설에서 상담이나 심리치료, 교육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효과는 높지 않으며 대부분은 친척 집에서 대신 맡아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국가는 이러한 경우 아이가 방치되지 않도록, 아동 보호와 양육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수감이 되면 친척의 보호 여부 확인, 아동 복지 시설이나 위탁 가정 연계, 생계와 교육 지원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경우 일정기간 엄마와 함께 지낼 수 있는 제도나 교도소 내 보육 지원이 있기도 해요.

    다만, 현실적으로는 아이가 심리적 충격이나 낙인의 문제를겪기도 해요.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 장치는 마련하고 있지만,

    아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보호자, 학교, 사회 지원이 함께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