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형법 제30조의 '임산부는 병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법무부가 출산직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외부병원으로 이송, 아이를 낳게 한 뒤 재수감하게 됩니다.
양육절차에 대해서는 행형법 제8조에 따라 교도소장의 허가를 얻어 생후 18개월까지 교도소내 시설에서 아이와 함께 지낼 수 있고, 교도소장이 봤을 때 이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생후 18개월이 되었을 때에는 아이를 다른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교도소 소재지의 시장이나 군수 등에게 넘겨 보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