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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

교도소에서 임산부가 구속이 되어 출산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는 지인이 임산분데요~!!

사기로 인해 구속되었고 임신 상태인데요~!!

아마 교도소에서 출산할 거 같은데~

교도소에서 아이를 출산하면 아기를 양육할 수 있나요?

법적 근거가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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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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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여성수형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 신청할 수 있고, 유아가 질병과 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없다면 후 18개월까지 교도소에서 양육될 수 있습니다(이후에는 보육시설 등에서 양육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산은 외부 병원에서 하고, 대부분 3개월간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산후조리시간을 갖은 뒤 교도소로 돌아와 남은 형을 마쳐야 합니다. 이 경우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소자 신분이 아니고 교도소 관리·감독은 없으나, 도주방지를 위해 가족, 보호자 보증을 받고 검찰과 경찰이 관리를 합니다.

    산후조리 후 아기는 가족의 품에서 길러지거나 엄마와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단, 교도소 생활의 경우 아이의 기억력을 고려해 18개월까지에 한합니다.

    엄마와 아기는 일반 재소자의 공동생활과 달리 양육유아전용거실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합니다. 아기는 매일 온수목욕이 가능하며 양육거실에는 미끄럼틀과 보행기 등 놀이기구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관련하여 형집행법 제53조 제1항을 참조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53조(유아의 양육) ①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1. 유아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수용자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 형집행법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② 소장은 수용자가 출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유아의 양육) ①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9.>

    1. 유아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수용자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생후 18개월까지는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수 있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