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산부가 징역도중 출산이가까워지면 어떻게하나요?

임산부가 죄를저질러서 감옥에갔고, 그중출산이 가까워지면 병원에 보내주나요? 낳은 아기는 어떻게되는건가요?.. 그리고 임산부라는 사실이 감경사유가될수잇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감자가 임신중인 상태라면 출산은 외부병원에서 하고, 형집행처분을 받아 산후조리를 한 뒤에 다시 교도소로 돌아와 형기를 지내게 됩니다.

    임산부라는 사실자체만으로는 감형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산이 가까워지는 경우, 외부 병원에서 수용되어 출산을 준비하게 되고, 가석방심리위원회에서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내용이 심사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