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도소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임신을 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가서 수감 생활을 하다가 교도소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그 아이는 어떻게 키우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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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1항에 따르면 여성수형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 신청할 수 있고, 유아가 질병과 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 3가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생후 18개월까지만 교도소에서 양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개월까지는 교도소에서 양육이 가능하나, 이후에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양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산은 외부 병원에서 하고, 대부분 3개월간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산후조리시간을 갖은 뒤 교도소로 돌아와 남은 형기를 마치게 도비니다. 이경우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재소자 신분이 아니고 교도소 관리·감독 없이 산후조리 후 아기는 가족의 품에서 길러지거나 엄마와 함께 교도소에서 생활할 수 있으나, 교도소 생활의 경우 아이를 고려해 18개월까지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