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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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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모두 교도소에 가면 둘사이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를 키우는 부부가 모두다 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가게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아이를 보육해주는 시설같은곳으로 자동으로 인계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성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해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받게 되고,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생후 18개월까지 자녀의 양육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후 보육 시설 등에 위탁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후견인을 지정하거나 보호시설에서 보호조치를 해주는 방식으로 보호를 해주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수용자 자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안의 어르신이 계신다면 조부모님에서 양육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환경이 전무하다면

    수용자 자녀 지원 전문기관등을 통해서 법무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 수용자 자녀는 부모나 조부모와 생활하고 있으나

    수용자 54명 자녀 80명의 경우에는 혼자 생활하거나 미성년 자녀끼리 생활하고 있는것으로

    실태조사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조부모님이나 친척이 있다면 그들이 대신 아이를 보육하겠으며,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보호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ㄴ디ㅏ.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이의 부모 모두 수감되는 경우 그 친인척 중에 보호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마저도 없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 시설에 인계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