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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하늘소127
현재 저희 집안이 격고 있는 일입니다
부모님께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으셨고 이번에 음주운전을 한번 더 걸리시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인데 부모가 구속이 되면
남은 아이들이 미자일 경우에는 보호시설로 가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남은 아이들중 이제 한 아이는 20살이면서 미자 동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부모의 명의로 된 집에 있는 물건들은 빨간 딱지가 붙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운데 성인이 있다면 그 자녀들의 의사에 따라 보호시설로 가지 않고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압류(빨간딱지라고 표현하신 부분)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별도로 채권을 불이행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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