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부모 가정에서 남은 부모가 구속이 되면 남은 아이들 + 부모 명의에 집들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저희 집안이 격고 있는 일입니다

부모님께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받으셨고 이번에 음주운전을 한번 더 걸리시면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인데 부모가 구속이 되면

남은 아이들이 미자일 경우에는 보호시설로 가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남은 아이들중 이제 한 아이는 20살이면서 미자 동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부모의 명의로 된 집에 있는 물건들은 빨간 딱지가 붙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운데 성인이 있다면 그 자녀들의 의사에 따라 보호시설로 가지 않고 자녀들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압류(빨간딱지라고 표현하신 부분)가 발생하는 건 아니고 별도로 채권을 불이행한 경우에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