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교도소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여성 수용자들의 경우 교도소에서 출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아이가 어려서 어쩔 수 없이 육아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만약 교도소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1항에 따르면 여성수형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 신청할 수 있고, 유아가 질병과 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 3가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생후 18개월까지만 교도소에서 양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개월까지는 교도소에서 양육이 가능하나, 이후에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양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수용자가 출산하게 되면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어 분만합니다. 출산 후 본인의 신청과 심사를 거쳐 아기와 함께 18개월까지 교도소 내 '모자실'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거나 여건이 안 되면 외부 보호자나 아동복지시설에 위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 집행법에 따라 18개월까지는 교도소 내에서 직접 양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8개월 이후에는 교도소 내에서 양육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동 보호 시설 등에서 보호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도소 재소 중 출산이 임박한 경우에는 외부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후 산후조리가 필요한 기간 동안에는 형 집행이 정지되고 외부에서 케어를 받게 됩니다.
이후 교정시설에서 영유아일 때 함께 지내는 건 가능하나 보통 외부에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 통해 양육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