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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수용자들의 경우 교도소에서 출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아이가 어려서 어쩔 수 없이 육아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만약 교도소에서 출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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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 1항에 따르면 여성수형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 신청할 수 있고, 유아가 질병과 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등 3가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생후 18개월까지만 교도소에서 양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8개월까지는 교도소에서 양육이 가능하나, 이후에는 아동보호시설에서 양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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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여성 수용자가 출산하게 되면 외부 병원으로 이송되어 분만합니다. 출산 후 본인의 신청과 심사를 거쳐 아기와 함께 18개월까지 교도소 내 '모자실'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거나 여건이 안 되면 외부 보호자나 아동복지시설에 위탁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 집행법에 따라 18개월까지는 교도소 내에서 직접 양육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8개월 이후에는 교도소 내에서 양육이 불가하기 때문에 아동 보호 시설 등에서 보호를 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도소 재소 중 출산이 임박한 경우에는 외부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후 산후조리가 필요한 기간 동안에는 형 집행이 정지되고 외부에서 케어를 받게 됩니다.
이후 교정시설에서 영유아일 때 함께 지내는 건 가능하나 보통 외부에 가족이 있다면 가족을 통해 양육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