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가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판단에 따라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교도소 내 의료과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사실이 감형 사유가 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판사는 양형 판단 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임신이 반드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태아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감형 요소로 참작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