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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친칠라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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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도 실형 받으면 교도소에 가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전문가님들께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질문 작성합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임산부입니다 실형이 나온다고 한다면 임신 상태에서도 교도소에 수감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임신 사실이 감형 사유가 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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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신사실만으로 감형사유가 되기는 어렵고 실형이 집행되고, 출산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형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는 있고 18개월까지는 자녀와 함께 수감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18개월이 지나면 지녀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가거나 연고자가 없으면 보육시설로 가야합니다.

  • 임산부도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임신한 사실만으로 감형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나,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를 고려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 임산부의 경우에도 선고형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한편, 양형사유는 재판부의 재량이나 임신 사실이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 임산부가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판단에 따라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교도소 내 의료과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사실이 감형 사유가 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판사는 양형 판단 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임신이 반드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태아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감형 요소로 참작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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