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산부도 실형 받으면 교도소에 가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전문가님들께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 질문 작성합니다!
-저는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임산부입니다 실형이 나온다고 한다면 임신 상태에서도 교도소에 수감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임신 사실이 감형 사유가 되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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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신사실만으로 감형사유가 되기는 어렵고 실형이 집행되고, 출산을 위해 일정기간 동안 형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는 있고 18개월까지는 자녀와 함께 수감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18개월이 지나면 지녀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가거나 연고자가 없으면 보육시설로 가야합니다.
임산부도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임신한 사실만으로 감형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나,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를 고려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도 선고형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
한편, 양형사유는 재판부의 재량이나 임신 사실이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임산부가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판단에 따라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교도소 내 의료과에서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사실이 감형 사유가 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판사는 양형 판단 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임신이 반드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태아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감형 요소로 참작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