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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편안한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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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조치가 내려질때쯤이나 조치도중 현재집계약종료로 이사를 갈것같은데 접근금지희망하는 주거지주소를 변경하는 신청을 하는게있나요?

신청진행이 느려 현재 사전처분신청 피고 11월24일 신청서부본발송이고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신청한건 11일 조사명령이후 소식이없습니다.. 이혼소송중이라 저는 친정집에 와있고 연락거부를해도 끊임없이 협박조롱 문자 전화가와서 차단한번호만 26개가넘고 견딜수가없어 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한상황입니다.

접근금지의 온갖 방법을써도 조치가 다 시간들이 걸리다보니 2~3개월뒤 제가 접근금지를 희망하는주소가 곧 계약이끝나 조치가내려질때나 도중에 이사가게되어 주소가 변경될예정인데요. 이사가게되면 접근금지 주거지주소를 변경하는 신청을 하는게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임시조치 결정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겼다면 법원 관할 법원 임시조치 결정 변경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