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합소득세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2월에 기존처럼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건강보험료
직장 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외의 소득이 연간 3,400만원(2022년 7월 이후부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