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개인소득과 보헐설계사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세금이 얼마나 부담되는지 알수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소득을 합하여 과세표준기준으로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이런식으로 소득구간이 올라갈때 마다 누진세율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 합해 6000만원이라면 관련 사업비용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에서 각종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 합니다.
위 세율 참고하셔서 직접 계산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