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소유자 입니다. ( 갭투자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문의요)

2021. 11. 03. 15:52

1주택 소유자 입니다. ( 18년 청약 당첨되어 현재 실 거중중입니다.)

갭투자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문의 건입니다.

서울이 아닌 지방에 2주택으로 갭투자 검토 하고 있습니다.

2주택을 했을시 상당한 과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거래가 1억 이하 주택( 빌라, 아파트 등) 을 소유 하였을시 문제가 될까요 ?

주변에 시드 자금을 좀 모아서 그렇게 진행을 한사람을 좀 봤는데, 2 주택의 경우 과세가 상대적으로

좀 쎈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그렇게 진행 하는사람들이 좀 있어서요

질문 자체가 문제가 될수도 있겠지만 매물 추천을 요청한 것이 아니니,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앤오 감정평가사입니다.

원칙적으로 2주택 취득 시 취득세 중과(8.8% 적용) 및 양도세 중과(기본양도세율에 20%의 추가 세율 적용)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의 경우 지역에 상관없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읍/면 지역이나 광역시에 소속된 군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공시지가가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고려하여 중과과 되지 않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중과세 대상이나 중과세를 담하더라도 투자 측면에서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앤오 감정평가사 드림.

2021. 11. 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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