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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비오리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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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1개월 전 사측의 계약만료 통보가 필수인가요?

6개월이나 1년씩 기간을 정해서 근무하는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의 1개월 전에 회사에서 계약만료됨을 통보해야 하는지,

안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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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자동종료이나, 자동갱신규정이 있다면 갱신될 수 있으므로 계약만료 안내를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만료로 자동종료되므로 사용자 측에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해야 만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기간만료는 당연종료사유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직의 의사표시도 계약해지통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되면 자동종료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일의 1개월 전에 회사에서 계약만료됨을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기한의 도래로 계약은 당연종료됩니다. 통보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 미리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달리 계약만료 통보의 경우에는 법상 30일전 통보의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질이 계약직이라면 반드시 1달전에 계약기간만료를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이 도래되면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전 통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계약 등 이후 근로관계에 대하여 상호간 의사 교류가 필요하다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