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사회복무요원 등하교 버스 동승 업무

안녕하세요. 특수학교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교육문화 분야에서 ‘장애학생 활동지원’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 특정 수의 인원은 등하교 버스에 배치를 받아 안전 실무원과 함께 동승자 신분으로 등교 하교 버스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동승자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복무시간 변경서약서 등의 절차는 밟고 수행 중에 있지만, 같은 지역의 타 특수학교는 버스를 운행할 때 사회복무요원을 동승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지역 교육청의 모 회의에서도 제가 복무 중인 학교에 사회복무요원 동승에 관해 지적했다는 사실도 들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동승 업무를 거부하고 교내 장애학생 활동 지원 업무만 이행하고 싶다고 주장할 경우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의 동승이 법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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