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는 무조건 거래처에 현금영수증 발급해야하나요?
작년7월쯤 개인사업자 내고 강사로 일하는데 학생들에게 과외할때 통장으로 돈을 받아요.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알아보면서 현금영수증 발급해줘야한다고 봤어요.
질문 1.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면 사업자 낸 직후부터 해야하나요? 그럼, 작년거 발급을 어떻게 해요?
질문 2. 현금영수증 발급할 때 부가세10%해야하죠?
참고로 연소득이 7천만원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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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일반과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과거 내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발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길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