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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지1004
도라지100423.11.12

적금 만기 후 수령할 수 있는 날짜가 알고 싶어요

제가 적금을 11월 달에 가입을 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만약에 1년 적금을 했으면 내년 11월에 수령하는 건가요 아니면 12월에 수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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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11월 몇일에 가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11월 30일에 가입했다면 12월 1일에 만기가 되어 찾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 만기 날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적금의 경우 통장에 만기일자가 표시되기 때문에 해당 일자 확인하시면 되며, 그 일자에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11월달에 수령을 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을 가입하셨다면 올해 11월 13일에 가입을 하셨다면

    내년 11월 12일에 수령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1월 30일에 가입했다면 2023년11월 30일이 적금만기(수렁일)입니다. 만일 30일이 휴일경우 그 다음 날이 만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1년 적금은 가입한날부터 1년후가 만기일입니다. 선납 및 지연이 없다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적금의 만기는 본인이 지정하는 것인데, 보통 11월 11일에 가입을 하였다면 내년 11월 11일이 적금 만기가 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