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에서 말도 없이 저희 땅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울타리는 원래 경계에 쳐야 되는데 너무나 많이 저희 땅 안쪽으로 들어와서 울타리를 쳤습니다. 어이가 없어 거금을 들여 측량한 결과 저희땅으로 너무나 많이 들어와 옆집에 정확하게 울타리를 쳐달라 요구했지만 막무가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적공사 측량을 통하여 측량감정결과가 나온 상황이라면 그 감정결과를 제시하고, 침범부분에 설치된 건조물 등의 철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적경계측량은 공기업에 맡기시는게 더 낫습니다. 공적인신뢰성때문입니다. ) 다만, 그 철거요청이 건물자체의 효용을 해할 경우에는 그 철거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철거요청은 불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부분의 매도를 하거나 점유에 대한 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점유시점부터 현재 및 장래에 철거할 때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