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전세금 반환 대출관련 질문드립니다

우선 현재 상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소유 자가에 전세 세입자를 두고 있음

2. 세입자가 청약 당첨이 되어 약 한달 뒤 월세로 변경 후 4-5개월 정도만 더 살고자 함

3.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을 위하여 대출이 필요함

4. 약 1억 정도의 금액임

5. 현재 중소기업 회사를 다니고 있으나 6월말 퇴사 후 2주 가량 쉬고 스타트업 회사로 이직하기로 하였음

6. 대출 받는 시점과 휴식 시점이 맞물리는데 대출이 가능한지?

위 상황이 지금 제 상황이며, 지금부터 은행과 부동산 사장님 연락하여 어떤 준비를 해야할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사와 이직으로 인한 소득 공백기가 주택담보대출 심사의 가장 큰 변수입니다. 대출 신청 시점은 현재 재직 중인 상태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며, 6월 말 퇴사 예정이라면 지금 바로 주거래 은행이나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상담을 신청해 전세보증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 실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전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받아 심사를 접수해두면 안전합니다. 이직 후 신규 직장의 재직 기간이 짧으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소득 인정이 어려워지므로, 지금 직장 재직 상태로 대출 승인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입자와의 월세 전환은 전세 계약 해지 후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은행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대출임을 명확히 알리고 연간 한도(보통 1억 원)와 LTV/DTI 규제 내인지 사전 확인하세요. 부동산 중개인과는 세입자 퇴거 예정 시점을 계약서나 특약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협의하고, 은행에는 퇴사 일정 대신 상환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심사 신속 진행을 요청하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지금 상황을 볼 때 퇴사 후 기간이 겹치긴 합니다만 대출 받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그 이유는 퇴사를 현재기준으로 알아보려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보통 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 떼서 알아보는데 이 때 인사담당자가 바로 해지를 하면 알수도 있지만 남은 휴가까지 완전히 정리된 이후에 해지를 하기 때문에 시간은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