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의료 보험

거대한말똥구리246
거대한말똥구리246

과거투약사실 미고지 보험계약 했다면..

20년 12월말쯤 건강검진 결과

간수치가 비정상적이라고하여

몇가지 검사를 추가로 받았고,,

검사결과를 기다리던 한달동안

간장약 30일 처방해준거 먹었습니다.

21년 1월말쯤 나온 검사결과는 C형간염으로

2개월간 약물치료를 하였습니다.

이후 21년 4월초 재검사 결과 c형간염 음성으로

약물치료 중단한 사실이 있습니다.

21.6월부터 크고작은 보험들을 가입했는데

설계사분깨는 c형간염 애기를 했자만

이미 완치된거면 괜찮다고하여 안심하고 계약체결.

그뒤로 두세껀의 보험가입이 더 있습니다

그러다가 웹서핑중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료청구 무산 및 보험마저 해지됐다는

어느분의 사연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랬구요

설계사분께 문의해보니

당장에 간관련한 병 걸릴일은 없고

수년 지나면 계약해지도 함부로 할수 없다는

애기와 함께 과거병력이 5년 지난것까지

확인할 일은 없다는식으로 애기하시는데

너무 믿기지 않아 여기 전문가님들께

직접 문의 드립니다

설계사분만 믿고 기존 보험들 갈아타기 식으로

해약하고 새로 가입하고 했던건데

만일 잘못되면 저만 피해보는것 아닌지

불안하고 화도 납니다 ㅠㅜ

#1.

지금이라도 보험회사측에 5년전 투약사실을

알려야할까요?

찝찝해서 맘이 불편해요,,

괜히 긁어부스럼 만드는건 아닌지 염려도 되요 ㅠ

#2.

5년전 진단받았던 c형간염 때문에 앞으로는

보험가입이 제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뒤로는 특별히 아픈곳이 없어 병원갈일은

없었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체가입으로 5년이내 고지내용이 있습니다 가입당시에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지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가입후 3년이 경과하면 강제해지는 할 수 없습니다 조기사고로 청구를 하게 되면 현장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그때 고지위반이 확인되면 직권해지될 수는 있습니다 사소한청구는 괜찮을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 조사시에 해당부위가 아니더라도 고지위반은 위험합니다 가입후 3년정도 지나도록 청구력이 없으연 그다지 걱정않으셔도 되긴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사항에 대해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5년 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사실 등은 고지해야 하지만 5년이 지났다면 굳이 고지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보험을 계약하고 3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1오히려 말하는 것이 긁어부스럼이 될 수 있습니다. 2 5년이 지났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어서 병원에 간 이력이 없다면 새로 보험을 가입할 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위반시 계약일기준으로 3년안에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날로 부터 해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계사가 부실고지하도록 한 부분의 기록이 있다면, 지급 후 설계사에게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곳의 질문이니 원칙대로 답변드려요~

    [고지의무위반관련]

    https://www.a-ha.io/experts/columns/4c52578eee4634f699b6daf51ad5b499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떤 상품을 가입했느냐에 따라 다른데...

    건강체, 그러니까 투약도 고지하는 상품에서 고지를 안하고 가입했다면?

    위험한것이 맞습니다.

    2016년도에 금융감독원에서 계약의 강제해지 기준을 높여두긴 했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병력으로는 꽤나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물론 간편보험을 가입하신것이라면 괜찮습니다.

    ① 5년이 지났을 경우는 사실 괜찮습니다.

    보험사가 2~3년이내에 알게되었다면 문제가 커지지만

    이후에 발견하면 심한 위반이 아닌 이상 보통 괜찮습니다.

    중간고지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와서 말한다고 뭐가 되는것도 아니고요.

    ② 지난 5년간 특별히 치료받으신게 없다면야

    고지의무가 소멸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물론 약을 계속 드시고 계시다면 간편상품으로 가입해야하긴 하지만

    병원을 안가셨다고 한다면 약도 안드시겠죠?

    그럼 전~혀 문제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질문내용처럼 보험가입시 고지의무를 하게 되면, 상법 및 보험약관상 보험사고시 보험금 부지급과 보험계약이 해지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록 고지의무위반이라 하더라도 보험가입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보험사가 강제해지가 불가 한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건강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큰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유지를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조사라는게 밝혀질 수도 있고

    안밝혀질 수도 있는데...

    걸리면 부지급 되는 항목이 많으실거고

    기존 설계사님은 ㅎㅎ 참 쪽팔리는분입니다.

    저라면 재가입 추천합니다.

    고지방해정황 관련 저 설계사님에게 민원 넣어 피해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