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모임통장 개설시 증여세가 궁금해요.

남편과 모임통장을 개설하여 각자의 월급을 매달 넣고 지출도 하려고 하는데요. 부부는 10년에 6억 이상의 돈이 이체되면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이렇게 모임통장을 만들어 이체를 하는경우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부간 자금관리 목적으로 서로에게 이체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6억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