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상당히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근로 경험이 적어 사업주가 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것이 부당한 일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하거나, 임금을 제때 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반말이나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청소년 근로자도 성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임금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등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호받습니다. 연령에 따라 근로시간이나 야간·휴일근로 등에 추가적인 보호 규정도 있습니다.
다만 법이 아무리 잘 마련되어 있어도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문제가 생겼을 때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제도는 '부족하다'기보다는 제도에 비해 현장에서의 교육과 접근성이 아쉽다고 봅니다. 학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임금체불 대응 방법 등을 실질적으로 알려주는 교육이 조금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법을 만들어 놓는 것뿐 아니라,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까지 쉽게 알려주는 보호체계가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