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직자 월세 현금영수증신청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2024년 10월31일까지 마지막 근무를 하고 퇴사 후, 대구로 월세 집을 구해서 이사를 왔습니다. 개인 연말정산을 할때 12월 한달분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직자인 상태로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할수 있나요? 월세 현금영수증신청이 가능하면 무직자도 혜택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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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 기간에 주택에 대한 월세 지급시 세액요건 충족한 경우에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한편,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외의 기산에 신용카드, 직블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 소득공제는 모두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근로기간 외의 기간의 지출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무직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혜택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회사에 재직중인 기간에 지출한 월세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