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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흡족한봉고115
흡족한봉고115

연봉 소급에 대한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해가 바뀐지 반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연봉을 올려주고 이번달 월급에 1~5월달치를 소급해서 준다고합니다.

한번에 돈이 더 들어와서 좋긴한데 혹시 세금을 더 내려나요?

질문의 요약은

1월부터 오른 연봉을 받을때 내는 세금과

이렇게 특정 월에 몰아서 받는 월급에 대한 세금 액수가 같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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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제 세부담은 같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다를 수 있는데 더 많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다음년도 초 연말정산 시 환급되며, 원천징수가 덜 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것으로 실제 세부담은 동일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급여가 오르는 달에는 근로소득세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연도 연말정산을 통해 1년치 소득을 정산하기 때문에

    두가지 방법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종 세금은 동일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12월까지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다음연도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월 급여에 따라 세금의 변동이 있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