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정중한랍스타275
정중한랍스타27524.03.06

사진보고 도식화한 후 상업 목적으로 사용하면 저작권 법에 위배되나요?

시중에 나와있는 사진을 보고 도식화를 해서 판매를 할 생각인데 이것도 저작권 위배 행위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진을 보고 조금만 다르게 도식화하면 문제될 게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의도하시는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사진을 보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