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받으면 은행보다 이기나요?
전세계약 후 확정일자 받으면 은행보다 이기나요?
제가 알기로는 은행이 이긴다고 본거 같아서요.
그럼 확정일자 받아도 어제 동탄전세사기처럼
집주인이 도망가 버리면 답이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이사 요건을 갖추고 그 후 은행 설정 담보가 생기면 그것보다는 우선 한다는 뜻 입니다.
따라서 위 요건을 갖추기전 설정된 등기가 있다면 그 설정이 우선 하기에 등기부등본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에 은행담보가 없는경우 확정일자가 우선하면 은행보다 선순위입니다. 후순위에 은행이 있어도 마찬가지구요
국세나 지방세등은 1순위보다 우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은행이 설정한 근저당보다 선순위가 되은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없이는 우선변제 효력이 없고 우선변제 효력이 있다고 해도 근저당 등기설정일 보다 전입신고날짜가 늦는다면 후순위가 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경매가 진행될때 후순위에 대한 순위보전 효력등이므로 임대인이 도망간다고 해서 무조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가 은행보다 선순위면 은행을 이기고 후순위면 집니다
그래서 계약하실때 그런권리분석 잘하셔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의 근저당 설정과 확정일자의 날짜가 빠른쪽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도망 여부와는 관계없이 내가 그 집에 대항력이 있고 내가 우선순위 세입자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다고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상 권리순위에 따라 배당순위가 다릅니다.
대항력(전입신고+거주(이사))을 가지고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경매시 최우선변제권에 의해 0순위로 낙찰금에서 최우선변제금액을 임차인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우선변제권은 후순위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 본인의 권리순위에 따라 낙찰금에서 남은금액으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거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집 대부분이 유찰이 몇번되어 낙찰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돌아오는 금액이 없어서 더욱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 만으로 대항력이 발생되지 않고 전입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동일한 날자에 "근저당설정되고 전입신고"가 된 경우에는 근저당이 권리에 우선합니다.
은행보다 먼저 보증금을 확보하길 원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가져야 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기는데
은행의 저당권이 이보다 앞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은행이 이기는 이유는 선순위로(먼저)
근저당권을 등기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이 선순위 채권에 있으면 은행채권부터 정리되고 다음순위인 임차인의 채권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것과 선순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능한 앞선 채권이 없는 곳에 전세로 들어가시는게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