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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라마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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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인지 상용근로자 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6월부터 카페에서 토, 일 7시간씩 근무를 해왔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 했다면 상용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던데 조건이 미묘하게 다른 것 같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용근로자인가요 상용근로자인가요?

제가 이번달부터 시작한 K디지털트레이닝 훈련장려금을 받고 싶은데 상용근로자로 인정되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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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상용근로자라는 건 세법상 기준이지 노동법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3개월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상용직(초단시간근로자)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