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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등에73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가 패딩을 벗어서 책상위에 올려놓고 다른 장소로 가 있었고 상대방이 나중에 제 패딩에 차키와 휴대폰을 올려둔 상황입니다. 다시 패딩이 있는 장소로 돌아왔을 때 저는 폰이 제 패딩 위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옷을 입으려고 패딩을 들다가 상대의 폰이 떨어져 액정이 나가 17만원 수리비가 나온 상태입니다. 여기서 제 과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타인의 옷 위에 휴대폰을 올려둔것이 원인이 되어 문제가 된 부분이고, 그러한 행동이 없었다면 애초 발생하지도 않았을 문제입니다. 다만 문제는 휴대폰이 있음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과실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10~20% 책임 정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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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딩위에 폰이 있었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도 인정되어 질문자님과 상대방 각 50%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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