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의 의한 외투속 휴대폰 파손 어떡해 해야하나요ㅠ
제가 풋살하려고 입고온 외투에 휴대폰을 넣어두고 벤치에 올려 두었는데요. 모르는 사람이 벤치에 앉으려고 제 외투를 옮기는 과정에서 외투에 들어있던 휴대폰이 떨어져서 액정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cctv 영상도 있구요. 하지만 상대방은 전액 물어줄수 없다고 하는데 전액은 받을수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투에 휴대폰을 넣어두고 벤치에 올려둔 질문자님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소송절차를 가더라도 전액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 과실로 인한 것이나 본인 역시 그 자리에 휴대폰을 올려놓은 부분에서 피해자 과실로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