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지 1년반 지났구요 보험건에대한 재산 분할

이혼 한지 1년반 됐구요

혼인유지중 가입한보험에 대해 합리적인 분할

에 대해 상담 신청 합니다

  • 참고로 아파트는 소유권 이전 해준 상태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홀로 생활을 꾸려나가시며 뒤늦게 보험금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혼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혼인 기간 중 납입한 보험의 해지환급금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재산분할 청구 기한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현재 이혼하신 지 1년 반이 지났으므로 기한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려면 신속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 보험금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혼인 기간 중 부부 공동의 자금으로 납입한 보장성 및 저축성 보험료라면 명의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분할 가액은 통상적으로 이혼 성립 시점 또는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 예상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기존 합의 확인 및 소송 실익 고려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실 때 향후 모든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포기 합의가 있었다면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분할받을 해지환급금 액수가 적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경우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 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혼 당시 작성한 재산분할 관련 합의서 내용을 다시 확인하시고 해당 보험사의 이혼 시점 기준 예상 해지환급금 증명서부터 발급받아 정확한 액수를 파악해 보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