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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고래54
이혼확정된지 1달이 지났는데
기존아파트를 소유권이전해야하는데
담보대출이있어요
이전철차 및 대출승계 절차가 궁긍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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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으로 이혼하셨고 재산분할도 합의로 한 것이라면,
법무사사무실을 통해 아파트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하시기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등기의무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승계는 별도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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