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금융소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주식으로 인한 배당수익이 몇 십만원 있고,
주택임대사업으로 1100만원 이하 수입이 있긴한데 이런것도 종소세 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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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배당수익은 2,000만원 이하이므로 세금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공시가격 12억을 초과하는 1주택자이거나 또는 2주택자 이상이라면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1일 이후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조회하신 후 종합소득대상 소득이 있으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신고의무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 1주택자로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2주택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