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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다정한오소리9
다정한오소리9

종소세 금융소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주식으로 인한 배당수익이 몇 십만원 있고,
주택임대사업으로 1100만원 이하 수입이 있긴한데 이런것도 종소세 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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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주식 배당수익은 2,000만원 이하이므로 세금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공시가격 12억을 초과하는 1주택자이거나 또는 2주택자 이상이라면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5월1일 이후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조회하신 후 종합소득대상 소득이 있으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간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 신고의무 없습니다.

    주택의 경우 1주택자로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2주택 이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