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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권에서 모임통장을 많이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 단위로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자칫하면 증여의 편법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식이 모임장이고, 부모님이 모임비의 대부분을 부담하면서 실사용자는 자식이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증여로 보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자녀가 이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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