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환급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2020. 06. 28. 21:02

제가 작년 기타소득이 많이 발생하여 22% 원천징수 했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40%세율이 나와 추가납부 하라고 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제출했습니다.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나왔는데

제출 후 조사관님께서 증빙자료를 달라 하셔 드렸습니다.

세금환급이 7월 초ㆍ중순 안으로는 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 환급은 보통 1달 안에 이루어지니, 6월 혹은 늦어도 7월 안에 환급이 이루어 집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세무조사나 소명요구를 받은 경우 환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환급일을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 홈택스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왼쪽 상단에 있는 My 홈택스 >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내역 > 환급으로 들어가면 본인의 예전 종합소득세 환급일을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30.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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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월 중에 경정청구 하셨다는 의미로 이해하여 답변드립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정신고기한내 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고, 그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접수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해야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2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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