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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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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신고 or 연말정산 어떤게 낫나요?

와이프가 알바를 하는데 급여는 100정도 됩니다.

소득신고를 해서 나중에 실여급여를 받는게(물론 합법적으로)나을까요? 소득신고를 안하고 그냥 연말정산 받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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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추후 실업급여 수급과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것 중 유리한 것이 어떤것인지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얼마 수령할 지도 알 수 없고,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는 150만원이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등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이 얼마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유불리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를 안하고 연말정산을 받는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겠다는 의미신지요?

      실업급여로 인한 이득과, 추가납부하는 세금을 바탕으로 결정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시는 것이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소득의 신고는 실질대로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소득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추후 4대보험, 소득세 추징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의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근로소득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처리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대상이 달라집니다.

      1) 사업자가 근로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 사업자는 소득자의 급여 등에 대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일정기간 이상

      근무후 퇴직시 요건충족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소득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아님으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이익을 볼수있는 것은 세금을 한도로볼수있지만 실업급여의 경우 최저임금수준으로 받을 수있기때문에 실업급여 받는게 이득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해서 소득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아내분께서는 소득신고 없이 소득을 받고, 질문자님의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