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소득이 생기는데 경비처리가 되는 항목은?

근로 소득이 있는데 거의 정기적으로 알바가 있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1. 알바가 주말에 하고 늦은시간 출근해서 차량이 필요한데..그럼 차량 리스나 렌트가 경비로 처리가 될까요?


2. 그 외에 경비로 처리가능한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렌트나 리스비도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공제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시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은 내용은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추가적인 경비공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경비가 적다면 추계신고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수입금액의 일정 경비율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차량임차료와 유지비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소득관련하여 지출되는 교통비 거래처접대비 통신비 등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소득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사업 관련한 교통비, 챠량유지비, 통신비 등에 대하여 장부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시 :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과,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소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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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확인해야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비나 해당 사업에 실제로 투입된 비용만 경비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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