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소득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사업 관련한 교통비, 챠량유지비, 통신비 등에 대하여 장부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시 :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과,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소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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