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생기는데 경비처리가 되는 항목은?
근로 소득이 있는데 거의 정기적으로 알바가 있어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1. 알바가 주말에 하고 늦은시간 출근해서 차량이 필요한데..그럼 차량 리스나 렌트가 경비로 처리가 될까요?
2. 그 외에 경비로 처리가능한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렌트나 리스비도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2.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공제가 가능하지만, 연말정산시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은 내용은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추가적인 경비공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경비가 적다면 추계신고를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는 수입금액의 일정 경비율을 반영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차량임차료와 유지비등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타 사업소득관련하여 지출되는 교통비 거래처접대비 통신비 등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 근로용역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하였는 지 여부에 따라 소득세 확정신고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시 : 소득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으로 사업 관련한 교통비, 챠량유지비, 통신비 등에 대하여 장부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2)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시 : 일당 15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원천징수도 없과, 완전분리과세 소득으로소 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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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확인해야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비나 해당 사업에 실제로 투입된 비용만 경비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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