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 후 발생한 은행 대출의 공동채무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배우자가 사망한 후 남은 은행 대출이 배우자의 개인 빚인지, 채무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이 책임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인지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예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재산과 함께 채무를 상속받게 되면 상속인에게 책임이 생기는 것이고, 상속재산의 범위와 관계 없이 상속은 전체를 받는 것이기에 재산을 받으면 채무도 전체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채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공동담보제공자이고 사망한 배우자가 채무자라면 상속포기를 통해서 배우자의 채무와 부동산을 모두 포기하여 채무상환의무를 면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속 재산예는 자산과 채무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산을 상속받기로 선택하셨다면 해당 채무도 같이 상속받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가 더 커서 상속 받기를 원하지 않을경우엔 상속포기 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상속은 고인 재산뿐 아니라 채무에 대해서도 함께 상속되어야 합니다.
채무는 상속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청산이 되는데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하게되어 채무 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재산이 5천만원인데 채무가 1억원이면 상속 재산 5천만원 내에서만 채무 변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5천만원의 채무는 상속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는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데 상속 개시후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즉 배우자의 채무가 많다면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