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족·이혼

엄청난저어새239
엄청난저어새239

채무의 상속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직계존속/비속과 공동 상속을 받는 경우, 직계존속/비속의 상속분에 0.5를 가산하여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때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주면 되는 것인가요?

채무 역시 재산과 마찬가지로 상속분을 계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