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꼭답변 부탁드립니다]13년전에 써준 유산 분할 공증 효력이 있는건가요?
유산 상속 공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구요 전 아버지 아들이고
누나는 저와 피가 안섞인 어머니의 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누나와 전 가족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 내용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경우 아버지의 땅 1/3을 나워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딸이 2명 이었는데
그중 큰딸은 어머니 명의의 있는 땅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명의로 바꾸어서 재산을 차지하였고
둘째 딸은 저보고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거 였기때문에
1/3만 요구를 하였습니다.
공증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작성한것이고
그때는 누나들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전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누나가 아버지 명의로 있는 재산의 일부를
자기도 상속 받겠다고 제가 재산를 분할해주겠다는
자필 서명을 요구하여 작성을 해주고 공증을 선다고 해서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사이가 좋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이가 안좋아져서 현재 연락이 끊긴지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제가 13년전에 작성해준 공증이
효력이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