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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SIS
GENESIS19.12.12

[꼭답변 부탁드립니다]13년전에 써준 유산 분할 공증 효력이 있는건가요?

유산 상속 공증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구요 전 아버지 아들이고

누나는 저와 피가 안섞인 어머니의 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누나와 전 가족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증 내용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경우 아버지의 땅 1/3을 나워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딸이 2명 이었는데
그중 큰딸은 어머니 명의의 있는 땅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기 명의로 바꾸어서 재산을 차지하였고
둘째 딸은 저보고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하는거 였기때문에
1/3만 요구를 하였습니다.
공증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작성한것이고
그때는 누나들하고 사이가 나쁘지 않았고 전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전에 누나가 아버지 명의로 있는 재산의 일부를

자기도 상속 받겠다고 제가 재산를 분할해주겠다는

자필 서명을 요구하여 작성을 해주고 공증을 선다고 해서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사이가 좋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사이가 안좋아져서 현재 연락이 끊긴지 13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때 제가 13년전에 작성해준 공증이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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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종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는 공증유언은 유효기간이 있는지를 문의하였는데, 이 질문을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 그 유언은 언제까지 효력을 갖는 것인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합니다.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사망 전에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지 않는한 유언자의 사망 후까지 유효하고, 따라서 13년 전 작성한 공증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윤기상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작성자님의 표현에 의하면, 아버지 명의 부동산의 1/3을 나눠주겠다는 약속, 즉,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작성자님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준 것으로 이해됩니다.

    1. 그러나 위 협의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아버지께서 생존하여 계시므로,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향후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약정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약정의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냐에 따라서 작성자님께서 이행의무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1. 무엇보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까지는 작성자님께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으므로, 위 약정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1. 보다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는, 첫째, 위 약정서의 내용, 둘쨰, 누님께서 아버지의 친딸이거나 혹은 양자로 입적되어 있는지 여부(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관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등 보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