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자소득 1천만원 넘으면 지역의료보험으로 분리되나요?
남편이 직장의보험자이고 ᆢ저는 가정주부입니다ᆢ
제 금융소득이 1천만원 넘으면 현제 남편 의보에서 피보험자 자격 박탈되나요?
지역의보로 저만 분리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합산하여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과 대상 입니다.
건보료가 부과되니, 피부양자 박탈이 되어
본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면 무조건 분리 됩니다.
소득이 1천만원 이하라면 재산이 9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이 9억 이상이라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