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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지어새250
큰지어새250

이자소득 1천만원 넘으면 지역의료보험으로 분리되나요?

남편이 직장의보험자이고 ᆢ저는 가정주부입니다ᆢ

제 금융소득이 1천만원 넘으면 현제 남편 의보에서 피보험자 자격 박탈되나요?

  • 지역의보로 저만 분리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합산하여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과 대상 입니다.

    건보료가 부과되니, 피부양자 박탈이 되어

    본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