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극금액조정합계표에 기부금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
소극슴앳조정합계표에 기부금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왜 차가감소득금액을 구할 때에는 기부금 한도초과액과 이월액의 손금산입액을 왜 반영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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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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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법인 결산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 과세기간 중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기부금 지출액이 세법상의
기부금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기부금 한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 내용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기재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상의
기부금한도초과액 란에 기재됩니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의 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한도미달하는
기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달액의 범위내에서 직전 과세기가의 기부금 한도초과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사항은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기재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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