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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근사한나팔새201
근사한나팔새201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직장을 다닐 때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을 하거나,

또는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3.3%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점

회사에서 비용처리(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분에 대해서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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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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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개인에 대한 대가 지급시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지급을

    하게 되며, 사업자는 개인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손비처리를 하기 위해

    국세청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 (간이)지급

    명세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이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원천세신고(근로소득 또는 3.3%소득)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을 지급받은 인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으로 보이십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벌어들인 총소득에 대하여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세금신고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서에서는 소득지급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다 하여도 세금추징 리스크는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상관이 없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하지않았다는것은 급여 신고를 안한것이고

    근로자는 소득이 잡히지않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결과가 되게됩니다.

    그 누적액이 커 만약 자산형성이 된다면 자금출처조사시 드러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