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누수탐지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
저희가 소유하고 전세로 임대를 준 아파트가 있습니다. 저희집은 14층이고, 13층에서 보일러실외벽이 젖는다고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하여 바로 윗집인 저희집에서 누수가 있다고 판단하여 배관업자와 검사하였으나, 2주가량 원인을 찾지 못하여 다른 배관업자에게 의뢰하여 장비등으로 검사하였으나 저희집에서는 누수되는 배관이 없다고 하였고, 총 20층짜리 아파트이고 저희집이아니라면 더 윗층에서 누수가 있다는것인데
처음 관리실 담당자는 저희집이 아니면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관 문제일 수도 있다고하여 체크해보았는데, 그곳에도 문제가 없어서 그렇다면 14층에서 새는것같다 라고하여 업체를 불러서 검사를 한것인데 저희집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용을 정리하여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13층을 포함 현재는 12층과 11층에서도 물이 샌다고 하는데, 저희집은 검사결과 누수가 없으니 15층부터 20층은 의무적으로 누수검사를 해야 하나요?
저희는 누수검사결과 누수가 없는것으로 판단되는데, 검사비용이 약 5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관리실에 문의하니 그 비용은 저희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라면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관리실은 책임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런것은 아닙니다. 누수검사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들의 자발적 협조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누수의 원인을 찾기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누수검사를 요청한 측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즉 13층 또는 관리실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겠으며, 만약 추후 실제 누수의 원인에 책임이 있는 세대가 밝혀지면 해당 세대에서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15층 이상 의무 검사 여부: 13층 이하에서 누수가 지속된다면, 15층 이상의 세대가 검사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누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며, 관리실이 이를 주도해야 합니다.
검사 비용 부담
누수 원인이 공용 배관이거나 다른 세대의 문제로 확인될 경우, 검사비용은 관리실(관리 주체) 또는 원인 제공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수 검사 결과 자택 문제 없음이 확인된 이상, 이미 발생한 검사 비용을 임차인(전세 거주자) 또는 관리실에 분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실 책임 여부: 관리실은 공용 시설 및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누수 원인이 공용 설비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검사비용 일부를 부담할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응 방법
관리실에 공용 설비 문제 확인 요청을 정식으로 서면 제출하세요.
검사비용에 대해 관리실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나 법적 절차를 통해 조정 가능성을 검토해보세요.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